교통사고 관련 옛 기록, 제목보다 생산연도와 공개구분을 확인하세요
국가기록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기록 세 건은 생산연도와 문서 종류, 공개구분이 서로 다릅니다. 상세정보에서 열람 제한 안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옛 기록을 찾았다면, 제목만으로 열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세 건의 상세정보를 보면 생산연도는 1985년·1991년·2002년으로 다르고, 공개구분도 부분공개·비공개·공개로 나뉩니다.
따라서 생산연도와 기록물 종류를 살핀 뒤 공개구분과 제한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명이 있어도 기록의 성격은 다릅니다
2002년 기록의 제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법령검토 사항 송부」입니다.
상세정보에는 생산연도 2002년, 문서유형 일반문서, 공개구분 공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1985년 기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제목이며, 철 제목은 ‘형사재판판결문(약식)’입니다.
공개구분은 부분공개이고,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1991년 기록도 제목에 두 법률 위반이 표시되지만, 철 제목은 ‘1991년형사판결원본(울산)3월~6월’이며 공개구분은 비공개입니다. 세 기록은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된 제목을 갖지만, 상세정보에 나타난 문서의 성격과 공개 상태는 같지 않습니다.
기록을 찾을 때는 검색 결과의 제목에서 멈추지 말고 상세정보의 생산연도, 철 제목, 공개구분을 차례로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히 ‘공개’로 표시된 2002년 기록에도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는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개구분과 함께 개별 기록에 표시된 제한 문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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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목에 같은 법률명이 있으면 같은 종류의 기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공된 세 건 가운데 하나는 법령검토 사항 송부 문서이고, 나머지 두 건은 약식 형사재판 판결문과 형사판결 원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목의 법률명만으로 문서 유형을 판단하지 말고 상세정보의 철 제목과 기록물 정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개로 표시된 기록은 내용 전체를 볼 수 있나요?
공개로 등록된 2002년 기록의 상세정보에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에 대한 공개 제한 안내가 있습니다.
또한 1985년 기록은 부분공개로,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상태 표기와 해당 기록에 적힌 제한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