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와 신고부터 결과의 효력까지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할 때 필요한 합의 근거와 노동위원회 신고, 조정·중재별 기간 기산점, 결과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통한 해결의 근거는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의 합의이거나 단체협약입니다.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정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실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먼저 확인할 합의와 신고
절차를 정할 때는 한쪽의 의사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이 해당 방식을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당사자들이 이런 근거에 따라 일반적인 조정·중재와 다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사적 방식을 택해 해결하기로 한 뒤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근거와 신고는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합의나 단체협약이 선택의 근거가 되고, 신고는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사실에 따라 요구됩니다.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조정을 택하면 관련 조정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선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두 절차 모두 개시일이 기준이지만, 계산 대상은 각각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으로 구분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로 조정 또는 중재가 언제 개시됐는지도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산점을 서로 바꾸어 이해하지 않도록 선택한 절차와 개시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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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효력은 절차가 이루어진 뒤 따릅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과 결과의 효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 조항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확인할 때는 해당 절차를 정했는지뿐 아니라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쌍방 합의가 없어도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나요?
법에 따르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기간과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택한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