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지원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신고·상담·사후관리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 뒤의 상담과 관리 업무는 조문에서 다르게 나뉩니다.
먼저 확인할 공통 업무와 차이
두 센터의 법정 업무를 살펴보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양쪽 모두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중앙센터의 상담은 ‘긴급상담’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함께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적힌 업무만 놓고 보면, 두 곳은 삭제 지원을 함께 맡되 상담의 표현과 추가 역할이 다릅니다.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 업무와 함께 피해 예방 연구·홍보가 주어집니다.
관련 종사자를 교육하고 컨설팅하며, 국내외 협력체계를 마련해 교류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도 포함됩니다. 법은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 역시 중앙센터가 맡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삭제 지원과 더불어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올라 있습니다. 다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 조문만으로 각 지역의 설치 여부나 실제 운영 상황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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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 지원 업무를 확인할 때는 삭제 지원이 양쪽에 공통된다는 점과,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에, 상담·사후관리는 지역센터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구분하면 됩니다. 이는 법률에 적힌 업무의 비교이며, 개별 센터의 연락 방법이나 운영 시간에 관한 안내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담당하나요?
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업무로 규정합니다.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신고가 접수된 뒤 중앙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은 조문상 ‘긴급상담’으로 표현됩니다.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