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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행정심판 90일, 처분일과 통지서 도달일을 구분하세요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의 90일은 처분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처분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정통지서 도달일과 다음 날부터 세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90일은 행정청이 처분을 결정한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문이 설명하는 원칙은 결정통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 날을 첫날로 세는 것입니다.

먼저 대조할 날짜

처분서에 적힌 처분일은 행정청이 처분을 결정했거나 문서에 기재한 날짜입니다.

반면 ‘안 날’은 당사자가 처분의 존재를 인식한 날을 뜻하므로 두 날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일만 보고 90일을 세면 실제 기준일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에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정통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날이 원칙적인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처분서의 기재일과 통지서를 받은 날을 나란히 확인하고, 통지서가 도달한 날 다음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지서가 어떤 날짜에 도착했다면 그 다음 날이 1일차입니다.

도달일을 확인할 때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다면 봉투와 배달 기록을 함께 살펴 도달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받았다면 실제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원문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수령한 날을 원칙적인 도달일로 설명합니다.

다만 구두로 처분 내용을 들은 경우에는 그때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하므로, 개별 사안의 날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일과 도달일을 구별하는 이유는 90일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불확실하다면 두 날짜를 기록하고, 통지서의 배달 정보 등으로 도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처분서에 적힌 날짜가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빠르면, 어느 날부터 90일을 세나요?

원문이 설명하는 원칙에 따르면 통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날이 기준이며, 그 다음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처분서의 기재일과 도달일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도 90일에 포함하나요?

아닙니다. 통지서가 도달한 날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 날을 첫날로 계산한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