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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고 종류에 맞게 신청하세요

이행권고결정 후에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별 신청처를 정리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준비한다면, 우선 피고의 책임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피고 소유가 아닌 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먼저 재산관계명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준비할 때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춘 뒤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는 대상의 종류에 맞춰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하나의 관할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성격과 소재에 따라 신청 방법이 나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를 구분합니다

부동산 집행을 검토할 때는 먼저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하고, 그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물건을 대상으로 집행하려면 소재지를 기준으로 접수처를 찾습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 지방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서 유체동산집행으로 진행합니다.

자동차 집행의 기본 관할은 자동차등록원부에 표시된 사용자본거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용자본거지와 차량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사례는 자동차가 실제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피고에게 받을 돈이나 은행 예금이 집행 대상이라면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확인합니다.

그곳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해당 재산이 어떤 유형인지, 원문에서 안내한 관할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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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때 제출할 서류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이를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이 상담사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 제시된 서류와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는 곳과 사용자본거지가 다르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신청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를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차량이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다면 소재지 관할 법원도 신청처가 될 수 있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집행은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해당 접수처에 문의하도록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