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합의가 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와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폭행·상해 피해자도 형사절차와 따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사건의 형사절차입니다
폭행·상해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절차가 같은 방식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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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자료와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민사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일정한 금액 미만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방식이며, 제공된 법률 안내는 그 대상 금액을 2천만원 미만으로 설명합니다.
이 금액 기준은 해당 안내 자료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심판 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택하든 핵심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형사절차의 합의 여부만으로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절차는 진행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다뤄지는 계기는 신고나 고소·고발 접수일 수도 있고,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범죄 인지일 수도 있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달리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안 된 피해자는 어떤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나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의 진행과 구분되는 민사상 선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