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조사 중·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도 의견 진술이 가능합니다.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조사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내용이며, 변호인 참여는 법에 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됩니다.
조사 중에는 이의 제기와 의견 진술을 구분합니다
신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변호인은 조사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말하는 것은 별도로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두 권한을 모두 자유로운 발언이나 피의자의 답변을 대신하는 역할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질문 방식에 이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은 그 방식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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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 끝난 뒤에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신문 중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의견 진술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그 결과까지 설명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넘어 효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출석 안내에서 본인의 조사 지위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된 참여 원칙과 의견 진술 권한은 피의자 신문에 관한 것이므로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은 조사 중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조사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의견 진술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문이 끝나면 변호인의 의견 진술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피의자 신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