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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안심 발언이 보증금 사기에서 기망으로 문제 되는 이유

사기죄의 기망 여부는 근저당권이나 보증금 미반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 그 내용이 보증금 지급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근저당권이 있어도 괜찮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했거나 거래에 중요한 사실을 감췄다면, 그 설명과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사기죄의 기망 여부를 살필 때 중요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말과 보증금 지급의 연결

사기죄에서 기망은 상대를 속이려고 거짓 사실을 말하는 행위뿐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발언이 사실과 달랐는지, 계약에 중요한 정보가 누락됐는지와 함께 그 말이나 은폐가 보증금 지급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게시된 사례에는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임대인이 근저당권이 있어도 괜찮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임차인은 약 7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계약 후 7개월이 지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접수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원문은 이 사례에서 사실과 다른 안심 발언과 보증금 취득을 기망행위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 사례의 설명을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확인의 초점은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계약 전후 어떤 말이 오갔는지와 중요한 사실이 다뤄졌는지, 그 내용이 보증금을 건네는 과정과 어떤 관계였는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특경법사기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가 되나요?

원문은 근저당권의 존재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짓 사실을 말했는지 또는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 그런 행위가 보증금 지급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는 임대인의 사실과 다른 안심 발언, 보증금 지급, 이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그 사건에서 확인되는 설명과 거래 경위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