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지원 업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두 센터가 공통으로 맡는 삭제 지원과 중앙·지역별 신고 접수, 상담, 사후관리 및 종합 업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적힌 역할은 같지 않습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돼 있습니다.
조문에서 확인할 업무의 차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여기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 역시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입니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 상담과 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센터가 삭제 지원을 독점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센터에 모두 삭제 지원이 명시돼 있으며, 상담 관련 업무는 중앙의 긴급상담과 지역의 상담·사후관리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업무를 확인할 때 볼 점
센터의 업무를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만 보지 말고 신고 접수 뒤의 상담 업무도 함께 살펴보면 역할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중앙센터에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이 별도로 적혀 있고, 지역센터에는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센터별 법정 업무를 정한 내용이므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이나 실제 지원 결과까지 설명하는 근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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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규정합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릅니까?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 상담 이후의 관리 업무까지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