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이번 수치가 면허정지 범위여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소개한 사례와 자료에 적힌 기준을 바탕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측정치가 면허취소 판단에 어떻게 연결됐는지 살펴봅니다.
과거 음주운전이 2001년 6월 30일 이후 두 차례 이상이라면,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범위여도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소개한 자료는 정지 수치를 0.030% 이상 0.080% 미만으로 설명하며, 이 조건에 해당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이번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면허 처분을 확인할 때는 이번 측정치가 어느 구간인지뿐 아니라, 자료에 적힌 기준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지 수치라는 사실만으로 면허정지 처분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소개한 사례의 운전자는 2001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약 24년 만인 2025년 6월 다시 단속됐습니다.
두 번째 측정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정지 범위였지만, 제1종 대형과 제1종 보통 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오래 시간이 지난 전력이 있어도 이 사례에서는 취소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다뤄진 쟁점
운전자는 과거 전력을 이유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료에 설명된 기준상 해당 처분은 법에서 반드시 하도록 정한 것으로, 처분기관이 재량으로 달리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면허 취소 사례에서 운전자는 이번 측정치가 정지 범위인데도 과거 전력을 들어 모든 면허가 취소된 것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이 취소를 정한 경우 처분기관에 재량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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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범위면 면허정지로 끝나나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면허 처분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제도에서는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정지 수치에도 모든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운전한 경우도 취소 대상이라고 밝힙니다.
과거 음주운전과 이번 단속 사이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취소될 수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약 24년 만에 다시 단속됐지만 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법에 정해져 있어 재량으로 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