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 중 인명사고, 0.08% 이상 운전, 일정한 재범 및 측정 불응·방해 등 원문에 제시된 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 면허 취소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만이 아니라 인명사고와 과거 위반·측정 불응 이력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주요 기준과 면허정지 기준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결과, 과거 위반 이력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0.08%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황별로 확인할 기준
먼저 사고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도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농도 구간에서 운전했더라도 인명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원문이 면허정지와 벌점 기준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이 구간의 음주운전은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농도만 보고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인명 피해 여부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거 이력도 확인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기준을 2회 이상 넘겼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됩니다.
현재 운전 당시의 농도와 과거의 기준 초과·측정 불응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측정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도 취소 사유로 제시됩니다.
다만 제공된 원문은 재범 기준을 과거 2회 이상 기준 초과 또는 측정 불응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기준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로 설명합니다.
이 요건을 다른 상황에 확대해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사고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모두 면허가 취소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운전은 원문에서 일반적으로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다시 운전할 때 취소됩니까?
과거 이력만으로 기준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음주운전 기준을 2회 이상 넘겼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