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전자소송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혼소송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청구액에 따른 인지대와 전자소송 감액, 송달료의 계산·반환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혼소송 없이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라면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청구액에 따라 산정되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10% 줄어듭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구분에 맞춰 미리 맡기며, 쓰고 남은 금액은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청구액과 사건 구분입니다
원문은 청구액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구간의 인지대를 ‘청구액 × 0.45% + 5,000원’으로 설명합니다.
이 계산은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방식이므로, 다른 청구액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소송 감액은 이 인지대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송달료는 소장이나 준비서면, 판결문 등을 보내는 우편 비용을 미리 예납하는 돈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2026년 7월 1일 이후 1회분은 5,640원이며, 민사 1심에서는 당사자 수에 15회분을 곱해 예납합니다. 다만 청구액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10회분 기준입니다.
따라서 송달료는 인지대처럼 청구액만으로 정해지는 비용이 아니며, 당사자 수와 소액사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가 한 명씩인 경우라도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예납 회분이 달라집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해당 사건의 청구액 구간, 당사자 수, 제출 방식이 각각 어떤 비용에 영향을 주는지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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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이면 송달료도 10% 줄어드나요?
원문이 10% 감액된다고 설명하는 항목은 인지대입니다. 송달료는 우편 비용을 미리 맡기는 돈으로, 당사자 수와 사건 유형에 따라 정해진 회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납한 송달료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사건이 끝난 뒤 반환됩니다. 따라서 예납액 전체가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