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술조력인 참여가 가능한 피해자 범위와 조사기관의 참여 방식,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수사 조사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판단뿐 아니라 피해자 측의 의사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과 방식
진술조력인 참여 대상은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한 피해자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도록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참여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이뤄질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대신 진술하거나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따라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와 실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참여하는 방식은 아니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거부 의사도 반영됩니다.
조사 전이나 조사 과정에서 참여 여부가 궁금하다면, 해당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는지와 피해자 측의 의사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담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다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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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닙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해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신청 여부와 별개로, 이 거부 의사가 있으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