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합의와 조정, 당사자 간 약정과 합의안 권고의 차이
합의는 당사자들이 직접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방식이고, 조정은 사실과 의료적 쟁점을 살펴 합의안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합의 전에는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에서 합의는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정하는 약정이며, 조정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관계,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합의안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합의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당시 사고의 진상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하기 어려우므로 결정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차이
합의에서 해결 내용을 정하는 주체는 분쟁 당사자들입니다.
약정의 방식이나 내용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지만, 사고의 진상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나중에 합의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속하려는 사항과 그 바탕이 되는 사실을 결정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을 맡은 기관은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 여부를 살피고,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의안을 마련합니다.
이 안은 양측에 권고되며,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해결로 이어집니다.
조정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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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춰 이해하기
예를 들어,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나 책임에 관한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두 방식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정한 내용으로 분쟁을 끝내려는 것이 합의이고, 주장과 사실 및 의료적 쟁점을 종합해 마련된 안을 검토하는 과정이 조정입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더라도 조정의 권고와 당사자 간 약정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의 사실을 잘못 알고 합의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는지와 약정할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기관은 어떤 쟁점을 확인해 합의안을 권고하나요?
조정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적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마련된 합의안을 양측에 권고하며,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