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세 용어 정의와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를 해당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에 관한 정의도 따로 두어,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별합니다.
문서에서 세 표현을 접하면 먼저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행위자나 피해자를 가리키는지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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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용어를 읽는 기준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의 용어를 확인할 때에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범위를 판단하지 않고, 제2조가 참조하는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머지 두 용어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은 다릅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참조된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쓰입니다.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즉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 구분은 법률 문서에서 표현의 대상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문장에 ‘성폭력’이 나오면 행위의 범위를, ‘성폭력행위자’나 ‘성폭력피해자’가 나오면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세 정의만으로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나 구체적 사안의 결론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참조된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는 별도 용어로 구분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두 사람 범주의 차이는 법률상 기준에서 드러납니다. 참조 조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에 해당하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죄를 범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명칭은 ‘성폭력행위자’입니다.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명칭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