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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따른 세 용어의 정의와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법 제2조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용어로 구분합니다.

법 제2조가 말하는 성폭력은 독립적으로 나열한 행위 목록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두 용어가 가리키는 사람은 행위와의 관계로 나뉩니다.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정의의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 성폭력행위자는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나타냅니다.

정의를 확인할 때 볼 기준

세 표현을 구분할 때는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어서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를 살피면 됩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가 독자적으로 행위 유형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이라는 정의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나머지 두 정의는 그 행위와 사람의 관계를 구분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법 제2조의 세 용어는 서로 바꾸어 쓰는 표현이 아니라, 각각 행위의 범위와 관련된 사람을 특정합니다.

이 조항을 읽을 때는 ‘성폭력’의 기준이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피해자 정의에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하나요?

성폭력방지법의 정의를 적용할 때는 먼저 다른 법률의 해당 조항을 대조합니다.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나요?

법에서 말하는 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