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뒤 새로 지은 건물은 경매 후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을 얻을 수 있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나뉘어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과 성립 시점도 확인합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더라도, 그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가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핵심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안내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으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신축된 경우에는 그 건물에 관해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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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점을 매수인이 경매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로 설명합니다.
권리가 성립할 때는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권리를 타인에게 넘기려는 경우에는 먼저 본인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는 성립 시점과 이후 권리 처분을 위한 등기를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경매 뒤 철거 요구를 받았다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공동저당 설정 당시의 건물과 신축 건물의 관계, 신축 건물 소유자 및 저당권 설정 관련 사정을 원문에 제시된 기준에 비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분쟁의 결론은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원문에 예로 제시되어 있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