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밖 음주운전·측정거부, 구 도로교통법상 면허 처분은 가능했을까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 사건에서 도로 외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면허 취소·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와 적용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사건에서 도로 밖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2021년 판결이 해석한 구법과 쟁점에 관한 결론이므로, 현재의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 근거를 따로 살핀 이유
판결은 ‘운전’의 범위와 면허 처분의 근거 조항을 구분했습니다. 2010년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운전·측정거부의 형사처벌 규정에서 도로 밖 운전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인 제93조는 그 예외 규정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결은 도로 밖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와 면허 행정처분의 가능성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해당 판결의 결론은 도로 밖 행위만을 이유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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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확인할 범위
대법원은 2021년 12월 10일 선고한 사건에서 아파트 단지 안의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검토했습니다. 원심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면허 취소 처분에 처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사건을 확인할 때는 먼저 판결이 다룬 법률이 구법인지, 쟁점이 면허 취소·정지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만으로 현재 법 아래 다른 사건의 처분 결과나 별도의 법적 쟁점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 밖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이 판결이 해석한 구 도로교통법 아래에서는 도로 밖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적용 법률과 사건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 밖 음주운전에는 음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음주운전·측정거부에 관한 일부 규정이 도로 밖 운전을 포함하는 한편, 면허 취소·정지 근거 조항에는 그 예외가 없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규정과 면허 처분의 결론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