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심사결정에 이견이 남았다면, 재심사청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결정에도 불복할 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조건과 90일 청구기한, 접수 뒤 처리 순서와 60일 재결기한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뒤에도 심사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하는 순서가 아니라,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절차의 순서
재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와 그에 따른 심사결정 다음에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려는 대상이 최초 보험급여 결정인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위원회 안내상 재심사청구는 후자의 결정에도 불복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과 처리기한은 시작점이 서로 다릅니다.
청구기한인 90일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60일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재결까지의 처리기한입니다.
두 기간을 모두 ‘결정일’ 하나로 계산하지 않도록 기준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후 진행되는 단계
위원회가 안내한 흐름은 청구서 접수, 사건 내용 검토, 심리회의 위원 구성, 심리기일 알림, 심리회의 및 재결, 재결서 송부 순입니다. 즉 접수 뒤에는 사건 검토와 심리회의 준비가 먼저 이뤄지고, 회의를 거쳐 재결한 다음 그 결과를 문서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청구서를 제출한 뒤에는 이 단계들을 기준으로 현재 진행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된 60일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재결까지의 기간이며, 각 단계가 며칠씩 걸리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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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 결정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할 때는 먼저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이견이 남는 경우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90일과 60일은 같은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90일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때까지의 기한입니다.
60일은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재결할 때까지의 처리기한입니다.